알바생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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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는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는 일'을 뜻하며, 법적으로 단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다.

기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함께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사용 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지는 근로자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보수가 일급으로 지급되는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보통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이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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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단기로 일당을 받으며 주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
-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들이 많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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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1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입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가입하여야한다.

 

[근로자 고용시 사대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5시간 이상,
1
달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15시간 이상,
1
달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15시간 이상 의무 가입
, 15시간미만 시 3개월 까지
가입 연장 가능 (3개월 후 가입)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 가입
(일용직근무자, 아르바이트 포함)

 

개인사업장의 대표도 사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여객운송·화물운송사업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대보험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의무로 가입을 해야한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을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는 나이의 제한이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60세미만으로 가입 연령이 한정된다.

 

 

사대보험은 어디서 가입해야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은 4대보험을 온라인에서 한번에 가입 가능하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담당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관할지사 건강보험관리공단관할지사 관할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신고처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최초보험가입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 사업장적용통보서
2.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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