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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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은 앞전 포스팅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동안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가 나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 관련 포스팅)

만약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생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때 충분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신속,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보험을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000만원까지)을 말하는데, 이를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법적으로 의무화한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기간이 다가올 때는 꼭 기간을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럼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지, 왜 종합보험으로 들어요?

의무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고가 경미하다면 충분하지만 의무보험의 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종합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 각각 보험사마다 납입하면 보험 납입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뉜다.

즉 쉽게 말하자면 내가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보상할 경우는 배상책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이 있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타인이 사망에 이르거나 다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타인이 사망에 이르거나 다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지급하는 기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해준다. (예로 사고로 인한 차량 훼손 등)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게 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한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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