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류는 뭐가 있어요? 2탄 (민영보험)

보험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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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은 공영보험인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이번 포스팅은 사적보험이라 불리는 민영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차이점?

보험은 크게 가입한 대상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인보험'이라고도 말하며,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있다.

생명보험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중시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또한 생명보험에 해당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불확정한 사고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둘의 큰 차이라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손해보험은 '재산상 손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계약 당시에 차후 지급될 보험금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정액보험이며,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정할 수 없는 비정액보험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전에 포스팅했던 보험관계계약자 포스팅을 참고하기바란다.

 

생명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은 크게 연금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연금보험은 가입시 계약하였던 일정연령을 넘어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주로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외부로부터 우연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에 관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을 말하며, 여행보험 또한 상해보험에 포함된다.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접하고 알고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비를 보장한다.
실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판매를 하고있는데, 실비의 보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포스팅을 해보겠다.

 

손해보험의 종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금전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재산의 손해를 말한다.
상법에서는 크게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으로 규정을 짓고 있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해서 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으로 크게 주택, 일반화재, 공장화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책임보험은 보험계약기간 중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것을 보상하는 목적으로 계약하는 손해보험계약으로 개인배상, 영업배상, 선주배상, 유도선사업사배상, 도로운송사업사배상, 가스사고배상, 체육시설배상, 지자체배상, 생산물배상, 생산물회수, 생산물보증, 전문직비행책임, 전문직하자책임보험 등이 있다.
특히나 특수사업들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책임보험에 대해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있다.

자동차보험은 앞전에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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