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보험료 왜 보험금은 엄마가 타나요?

보험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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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다보면 보험을 계약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계약 조건이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한데, 이것에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들을 놓고 보험계약관계자라고 이야기한다.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나는야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가지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가입했으니 돈도 내가 내야지라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이 계약되고 후에 고지의무 또는 보험료 납입 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보험증권 교부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며, 개인 또는 법인 불문하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타인을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을 위해서 가입한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손보) 또는 보험수익자(생보)와 일치하나, 타인의 보험계약자가 될 시에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청구권은 없다.

 

보험사고가 난 사람을 부르는 단어,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담보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체결했을시, 보험금 청구권자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가 될 수 없으며,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상을 놓고 보험수익자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성질상 인보험으로, 사람에게 한정되며 생명의 위협이 없는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돈도 내가 내지만, 보험사고가 난 피보험자를 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정작 보험금을 탈 경우는 내가 타는 것이 아닌 보험수익자인 엄마가 타게 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대상이 사람이 아닌 물건(재물)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생긴 때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같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입해서 보험금도 내가 탈 수 있다는 말이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가입된 피보험자 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차에 탑승 중인 양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또는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권 대상자 ‘보험수익자’

앞전에 말했듯, 보험계약이 실행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체결당시에 미리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만약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 된다.

만약, 보험수익자를 엄마로 설정했을 경우 보험금은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이지만,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일하거나 타인도 가능하다.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보험계약관계자이기 때문에 통지 의무와 손해 방지 의모 또는 고지 의무 등을 지는 것 외에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 의무도지지 않으면 안됨을 알고있어야 하며, 보험수익자의 인원수나 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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